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행동규범



전문

대북지원은 북한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각종 재난에 대한 긴급 구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지원을 모두 포괄한다.

또한 대북지원은 분단된 한반도 현실에서 남과 북의 주민 사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며, 한반도의 평화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대북지원 사업을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투명성을 핵심적 가치로 하여 수행할 것을 선언한다. 이는 긴급구호 또는 개발지원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이 준수해야 할 보편적 규범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 규범에 기초하는 한편, 우리의 지원현장인 북한 현실을 반영하여 대북지원 과정에서 지원 단체들이 준수해야 할 공동행동규범을 마련하였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행동규범' (이하 북민협 행동규범)은 지원 단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북민협 행동규범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대북지원의 후원자 및 수혜자, 남북한 당국에게도 북민협 행동규범의 정신 및 핵심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하고자 한다.


제1조 (목적)

북민협 행동규범은 대북지원이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며, 대북지원 단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남과 북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북지원의 원칙)

1. 인도적 명령 우선
우리의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실현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에서든지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중립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특정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나 수용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독립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지원 단체의 자체적인 정책과 동일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과 북의 어떠한 정부정책과 연계되거나 또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수립한 정책과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대북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4. 지속가능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북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사업의 전 과정에서 북한 주민과 당국의 역량 구축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5. 인간존엄성
우리의 대북지원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을 존엄한 인간으로 인식하며 그들의 가치, 역사, 종교 및 문화를 존중한다.

제3조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뢰보호)


대북지원 단체는 법과 윤리에 근거하여 남과 북의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의 의무)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사업을 자신들의 영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지원사업이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대북지원 사업의 수행지침)

1.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체들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의 실시기준
2.1 수혜자 우선
대북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2 지원에 있어 차별금지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신념, 종교, 성별 및 연령, 사회적 계층, 거주지역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3 재원사용의 투명성
대북지원을 위해 조성된 재원은 공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지원 사업계획의 본질적 목적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니터링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는지, 지원물자가 지원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여부 및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안전 확보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와 파견 인력들의 신변 및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6조 (대북지원의 효율성 제고)

1. 활동상황의 공개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된 활동상황은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북한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활동정보의 공유
대북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을 통해 획득한 현지상황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대북지원 단체 상호간에 공유해야 한다.

3. 상호협력
대북지원 단체는 정보부족 및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한 다른 단체와의 마찰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잠재적 마찰의 당사자는 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중재,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한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제7조 (재무회계 및 감사)

1. 재무회계의 원칙
대북지원 단체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회계장부
대북지원 단체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예산 및 결산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사업의 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에 따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업수행의 회계결산을 하고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감사
대북지원 단체는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는 당해 단체의 연도별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법령 및 윤리규범의 준수)

대북지원 단체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남과 북의 법령을 준수하고, 남과 북의 고유한 관습과 윤리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북민협 행동규범의 공개와 수락)

북민협 행동규범은 대북지원을 하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수락을 받기 위해 공개된다. 북민협 행동규범을 수락한 대북지원 단체는 가능한 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북민협 행동규범의 수락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북민협 행동규범의 이행)

1. 북민협 행동규범 이행결과보고서
대북지원 단체는 북민협 행동규범의 이행과 관련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북민협 행동규범 이행 감시
대북지원 단체는 북민협 행동규범을 위반한 단체를 그 내용을 특정해서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북민협 정관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위반 시 제재
북민협 행동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단체에 대해서는 북민협 정관 규정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다.

제11조 (북민협 행동규범의 관리사무)

북민협 행동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사무는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담당한다.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행동규범 제정위원회